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2시께 별거 중이던 아내 B(40대 후반)씨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의 한 호프집에서 B씨를 30분 간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자신이 반대했던 호프집 운영을 B씨가 다시 시작한 것을 두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살인과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의견을 냈다. 4명의 배심원은 징역 15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16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아내 불륜을 추궁하던 중 무차별적 폭행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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