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추석 명절은 각종 선거 출마자들 최고의 유세 기회
국민의식 성장으로 ‘돈선거’ 사라졌다지만 불법선거 여전
금품수수 행위 무관용…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사라져야

 

김창환 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올 한 해도 지방선거로 인해 정신없이 절반이 지나가 버리고, 온 국민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초유의 더위는 어느새 찬바람으로 바뀌어 귀찮게만 느껴지는 옷장 정리를 재촉한다. 벌써 9월도 중순이고, 수확과 풍요의 상징인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쩍 높고 깨끗해진 하늘 덕분에 들뜬 기분이 드는 것은 덤이다.

예전에는 추석 명절이 되면 다른 이유로 들뜨는 사람들이 있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사람이 모이는 장터나 고향 마을은 최고의 선거유세 장소였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 명절 인사를 구실로 자연스럽게 밥을 사거나 선물을 돌리곤 했다. 이 때 나온 유명한 말이 바로 ‘막걸리 선거’와 ‘고무신 선거’였다.

국민들의 의식 성장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한 후로는 이러한 돈 선거가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옛날이야기가 되었지만, 사실 민주주의 도입 초기 우리 선거문화의 수준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매우 낮았다. 그런데 아름다운 선거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수준에서도 금품이 오가는 ‘기부행위’가 완벽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은 기부행위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명을 고발조치해야 했고,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조합장선거 때는 울산에서도 기부행위로 고발한 사례가 있다.

기부행위는 기부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부행위란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로,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면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그리고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이 해당되기는 하지만, 우리 공직선거법상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 또는 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기부행위는 선거가 없더라도 언제나 금지하는 행위이다. 만약 이에 위반하여 선거에 관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제공된 음식 등의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기부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경우, 고민하지 말고 전화기를 들어 1390을 누르시라. 신고나 제보한 사람의 기여도를 심사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당연히 익명으로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범죄를 조사할 때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신고·제보자의 신분 보호이므로 안심하고 전화해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는 물론 모든 종류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모든 예방·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기부 받거나 요구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부행위가 일어날 경우,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훌륭한 선거를 치러낸 바 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후퇴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명히 기부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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