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를 앞두고 울산지역 탈핵단체가 구호소 지정 부적정 등의 주민 보호조치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미흡을 이유로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며 허가를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60개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 10만명이 연대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가 울산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반영해 신고리 4호기 운영을 불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원안위는 10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운영허가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탈핵울산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제2장 부지특성 검토의견은 ‘부지 반경 50km 이내에 거주하는 572만8,308명이 부지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방사선비상계획이 적절히 수립돼 있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울산의 경우 방사선 누출에 따른 주민보호조치가 적절히 수립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우선, 감사원이 지난 6월 원안위에 통보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실린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 등 부적정’을 들었다.

보고서는 울산시가 지정한 구호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위치했거나, 적정 수용인원보다 초과해 구호소를 지정했거나, 타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구호소를 지정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울산시와 각 구군 방사능재난 대비 행동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구호소 지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다”며 “울산시는 2019년에 ‘방사능 사고 대비 대기확산모델과 대피 등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이는 현행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울산시민들은 방사능 누출 시 행동매뉴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탈핵울산행동은 “동일부지 2기 이상의 핵발전소 건설 시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수호기 안전성평가’가 필요한데, 신고리 4호기는 이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3월부터 핵발전소가 밀집한 ‘다수호기 리스크 방법론’ 등을 연구하겠다고 했으나 연구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규제지침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는 핵발전소가 다수 건립된 부지에서는 대규모 외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부지 내의 다수 원전에서 동시에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은 기존 원전 부지에 신규 원전을 추가할 때에는 이로 인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원안위는 그동안 건설허가 과정에 다수호기 안정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법령이 현실을 반영 못한 사례가 많다”며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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