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외장재 사용' 30층이상 고층빌딩...불연소재 의무화 이전 건축돼 대책도 없어
200m 이상 초고층건축물도 107동, 화재 진압 핵심장비 '물대포 헬기'는 전국 단 1대뿐

(노컷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6월 14일 새벽 1시쯤. 영국 런던에 있는 임대아파트 '그렌펠타워'에 불길이 치솟았다.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뒤덮은 화마(火魔)는 72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74명 부상, 1명 실종 등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대형 참사였다. 

화재가 대형참사로 번진 주요 원인으로 건물 외벽에설치된 가연성 복합패널이 지목됐다. 

알루미늄 복합 판넬내부 단열재가 연소되면서 공간이 형성 됐고, 이 공간이 굴뚝효과를 유발하면서 불길이 급속히 위로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에서도 이같은 대형 참사의 가능성이 높은 빌딩들이 적지 않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135동에 가연성외장재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물이 97동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용 건축물 34동, 숙박 건축물은 2동, 기타 2동이었다. 

문제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불연성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 된 201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어서 강제로 외장재를 교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소방청은 일반적인 30층 건축물의 외장재를 바꾸는 비용이 약 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고층건축물(30층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86건이었는데, 2014년 107건, 2015년 107건, 2016년 131건, 2017년 145건이었다. 5년 만에 약69%가 증가한 것이다. 

◇ 초고층건물 화재는 어떻게 끄나…물대포 소방헬기 단 1대

초고층건축물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가 현격하게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50층 이상·높이 200m 이상 초고층건물은 전국에 모두 107동. 서울 22동, 경기 19동, 부산 28동, 대구 7동, 인천 19동, 대전 8동, 울산 2동, 충남 1동, 경남 1동이다. 

이런 초고층건물 상층부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화재 진압 작전이 매우 어렵다. 

통상 외부에서 유리창을 깨고 물을 뿌리면서 내부로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지만, 초고층건축물은 외부에서 진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물대포가 장착된 소방헬기를 이용해 화재진압에 나서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현재 물대포가 장착된 소방헬기는 단 1대뿐. 그것도 대구에 있다. 

또 고층건물 화재진압이 가능한 고성능(CAFS) 소방펌프차의 방수 거리도 300m 안팎이어서 400m 이상 되는 초고층건축물 화재 진압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고성능 소방펌프차도 서울 2대, 경기 2대, 부산 1대, 경남 1대 등 총 6대 뿐이다. 

초고층건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소방장비 등도 함께 개선.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 의원은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나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건 이후 고층빌딩이 화전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며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면서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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