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 중앙전통시장 상인들이 11일 중앙시장에서 집회를 열고 상인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운영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중앙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상인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앙시장 일부 상인들은 11일 오전 10시 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8일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최모 후보자는 지난 2016년 회장 선거에서 정관 규정을 무시하고 전 김 모 회장을 당선시킨 선거관리위원”이라며 “상인들이 전 회장의 당선무효확인 2심 재판을 통해 승소해 지난 8월 회장이 사임했는데, 이같은 문제를 일으킨 당시 선거관리위원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전임 회장 선거에서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제출하기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해 후보자를 떨어뜨린 후 전 회장을 단독 후보자로 해 임시총회도 열지 않고 당선시켜 정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인회에서 회비 운영내역을 비롯한 회계장부와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임한 회장과 집행부 3~4명은 10여 년 동안 장기집권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인회가 마음에 안드는 상인들을 임의로 제명했고 회원들 모르게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상인회비를 소송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는 “회계내역이나 정관은 상인회원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에 집회를 연 상인들은 대부분 비회원으로 비회원이 상인회 회계장부를 내놓으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냐”고 밝혔다.

상인회는 또 “제명된 이들은 대부분 적게는 1년, 길게는 8년 동안 회비를 안냈다”며 “운영위원회에 회의를 거쳐 정관에 따라 정당하게 제명했다”고 설명했다.

상인회는 회장 입후보자의 까다로운 서류 요구에 대해 “2명이 입후보를 했는데, 1명은 회비가 미납돼 있었고 다른 1명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이뤄지지 않은 채 심사에 들어갔고 탈락된 것이며, 당선무효소송은 상인회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인회비로 소송비를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상인회와 상인회를 불신하는 상인들끼리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서로간의 갈등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