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부모의 학부모부담금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회계기준으로 울산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모두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초중고 합산 평균)이 전국 1,2위를 기록했다.

울산 사립학교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305만 2,000원이며,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17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300만원이 넘은 곳인 세종(353만 5,000원)과 울산(305만 2,000원), 서울(302만 1,000원) 등 3곳 뿐이며 대부분 200만원대에 머물렀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159만 3,000원), 경남(175만 4,000원) 등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낮은 세종과는 2배가량 차이가 났다.

공립학교 역시 학생 1인당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한곳은 울산(117만 6,000)과 인천(101만원) 2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제주의 학부모 부담금은 57만 4,000원으로 울산보다 절반 가량 낮았다.

사립학교의 전국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47만2,000원이며, 공립학교의 전국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87만2,000원이다.

전국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사립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생1인당 부담금액이 774만2,000원으로 공립초 학부모 부담금액 52만 9,000원과 약 14.6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사립이 59만 6,000원, 공립이 43만 2,000원이고 일반고등학교는 사립이 319만8,000원, 공립이 255만4,000원으로 각각 공립은 사립의 73%, 80% 수준이다.

조승래 의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보더라도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학부모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고교무상교육의 시행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한 계층 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학부모부담금이 학교급별로 최소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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