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서 
택시요금 조정안 심의·의결
기존 2,800원서 500원 올려
6년여만에 13.44% 인상 추진
거리·시간요금 현행 유지
12월 물가대책위 거쳐 확정

   
 
  ▲ 울산시는 16일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500원 인상된 3,30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운수종사자들의 낮은 소득 등으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조선업 등 주력 산업위기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의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택시 요금 조정은 2년 주기로 실시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월 요금 인상 이후 2016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결과 인상 요인이 없어 6년간 동결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지난 6월~10월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임금 인상(연평균 7.57%), 연료비 인상(연평균 0.32%), 소비자물가 상승(1.24%) 등에 따른 운송원가를 고려한 ‘요금조정(안)’이 16일 열린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에 제출됐다.

울산시는 이날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제시된 요금조정안 중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고 거리, 시간 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 경우 택시요금 실제 인상률은 13.44%이다.

또 할증요금과 관련해 단일 광역시내 택시요금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울주군 지역의 지역할증 20%는 폐지하고 사업구역 외 할증을 현행 20%에서 30%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

현행 울산시의 택시요금체계는 기본요금(2㎞) 2,800원이며, 거리·시간 병산제의 경우 현행 125m 또는 30초(15㎞/h 이하 주행시) 마다 100원씩 오른다. 또 심야(0시~오전 4시) 운행과 울주군 일부지역 운행, 울산시를 벗어나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운행 등은 20% 할증된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11월),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12월)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울산시는 요금인상 이익이 업체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처우와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의 경영난과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웠다”면서 “요금인상안이 확정되면 택시산업이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택시요금은 광역시 출범 이듬해인 1998년 4월 25일 기본요금(2㎞)이 1,300원으로 인상된 뒤 2002년 5월 6일(1,500원), 2005년 12월 15일(1,800원), 2008년 11월 1일(2,200원), 2013년 1월 1일(2,800원) 등 5차례 인상됐다. 이후 6년째 동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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