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이 현행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되었음에도 1년 동안 보험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보험가입 시 오염물질이 누락되어있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고지위반으로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들이 보험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실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도 지난 2016년 6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되었음에도 1년 동안 보험변경을 하지 않았다.

새롭게 검출된 환경오염물질을 보험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실제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호남화력본부는 지난 2016년 보험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615만2,800L을 1만6,152.8L로 축소표기해서 보험료 1,949만여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이 되어서야 슬며시 보험에 반영했다.

어기구의원은 이 같은 유사사례들을 방지하고자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을 올해 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어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들이 오염물질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들은 그대로 주민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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