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있다는 것 알고도 불붙여…편의점 점주 사망"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편의점 점주를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45)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부인과 언쟁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휘발유를 뿌린 뒤 뒤늦게 편의점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종이에 불을 붙여 던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씨는 불을 끄려는 시도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며 "이 불로 편의점이 전부 탔고, 피해자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김씨는 다른 사람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7월 24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에 관해 "원래 자주 가는 편의점인데, 불친절하게 굴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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