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이 바닥난 현대중공업 해양야드. 울산매일포토뱅크  
 

정부가 조선산업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5조5,000억원 규모(최소 40척)로 발주하는 ‘공공선박 건조’ 혜택을 현대중공업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방산 관련 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발주하는 군용 함선 건조 등 방산 관련 사업에 입찰이 가능해졌다.

공공 선박 발주물량의 90% 이상이 방사청의 물량이어서 일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과 연루,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받게 됐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입찰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한수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중공업은 원전분야 뿐만 아니라 이외의 모든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고한 공공선박 발주 계획도 현대중공업에는 ‘그림의 떡’이었다.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일감을 경쟁사에 모두 내어주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울산시의회와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제재를 받은 원전 사업부문이 분사로 현대일렉트릭으로 넘어간 상태여서 새로운 법인인 현재의 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자 등록돼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방사청이 입찰 대상에서 현대중공업을 제외했고, 현대중공업은 원전산업과 방위산업은 다른 차원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방사청을 앞으로 재개할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을 포함 시킬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현대중공업도 재공고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이후 방사청에서 사업을 재공고하기로 했다"라며 "재공고가 이뤄지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고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군용 함선을 제작해온 특수선 부문을 분리해 별도의 사업본부로 승격시키고 특수선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975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건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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