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능력 충분 판단…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불승인’
노조 “조합원 생존권 위한 결정 환영… 협상 국면 기대”
회사 “공감 못 얻어 아쉬워… 일감확보에 모든 노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8일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금속노조 영남노동자대회를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기각을 촉구했다. 김상우 기자 naksw201@iusm.co.kr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 위기와 일감 부족 등으로 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줄 수 없다는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위원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미달 휴업수당’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단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회사는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해양공장 1,220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면서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했다. 지난 8월 나스르 프로젝트가 출항한 후 일감이 바닥난 해양공장은 가동을 중단했고, 일손을 놓아야 하는 유휴인력이 2,300여명에 달한다는 점 등을 법률이 정한 예외조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들었다. 평균임금의 40%가 월 평균 261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지노위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의 핵심은 회사의 지급 능력이다. 해양사업부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한 부서에 한정된 문제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해양플랜트 물량을 수주한 점도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휴업을 실시해도 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노조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조합원 생존권을 박탈하는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이 기각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노사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임단협 교섭을 열고 협상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진행해온 파업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사측의 명분 없는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이었음을 확인한 판정”이라며 “더 이상 경영위기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회사는 명분 없는 인력감축 구조조정 중단을 선언하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 측은 “극심한 경영 위기로 회사의 생존을 위해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지노위의 공감을 얻지 못해 아쉽다”면서 “자료를 보완해 재심, 보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주한 해양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착수할 수 있고, 당분간 1,000여명의 유휴인력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는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접고 여러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회사는 해양공장 가동을 재개하기 위해 충분한 일감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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