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의원은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해 명예와 품위를 높이고 성실과 화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정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또, 의원의 의무 중에는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유지도 포함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최근 시의회와 구의회 의원들이 도마에 올랐다.

울산시청 공무원노조 측에 따르면 모 시의원이 지난 5일 업무협의차 찾아온 공무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고성과 함께 책상을 손으로 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시의회 의장을 찾아가 갑질 논란을 빚은 시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서류를 집어 던진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물론 사건의 진위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품위 유지에 위배된다.

또 모 구의원도 가정폭력으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돼 물의를 일으켰다. 이 두 사건은 사안은 다르지만 모두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분모이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닌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의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윤리강령에 명시돼 있다. 그만큼 지방의원의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뽑아 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마찬가지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갑질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은 그 무게가 다르다. 만약 해당 시의원이 고압적인 자세로 공무원을 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적폐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의원을 선출한 것은 시민을 대변하고 울산시정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지방의원 배지를 ‘완장’으로 인식해 공무원을 ‘하대’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과 조직을 ‘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스로 품위를 지킬 때 의원으로서 존경을 받는다. 어깨에 힘을 줄수록 주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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