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는 등 강력 처벌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은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실제 박 장관은 검찰에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25%(형사사건은 평균 18%)로 높은데다,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 대한 양형 선고도 검찰 구형량의 50%가량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박 장관은 △3년간 3번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도 주문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며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부산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은 방침을 내놨다.

이와 관련, 피해자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수치를 낮추고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했고, 이미 국회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17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박 장관은 “엄벌 필요성과 해외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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