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재논의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과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지지 확산 및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준비했다.

울산시의회에서도 20명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주제발표와 결의문 낭독, 핸드피켓 퍼포먼스와 지방분권 구호 제창으로 진행됐으며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의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조직의 수장을 선임하는 일은 모든 인사의 출발점인 동시에 마무리”라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수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공기업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회는 2000년도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중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존중돼야하지만 정실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와 같은 폐단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결정되고, 잘못된 인사로 공기업이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여야 정당과 정파를 떠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확실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우리의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 뒤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 이상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정부에 대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재개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개정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