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반경 5km 내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도
원안위, 울산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울산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원전 10기가 밀집하게 되는 신고리·고리 부지의 동시·연쇄사고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시범 추진될 예정이다. 원전 반경 5km 내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가 이뤄지고, 방사능재난 대응체계도 정비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일 울산 가족문화센터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 공청회를 열고, 신고리·고리 원전 부지에 대한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현재 원전 리스크 수준을 확률로 평가해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원자로(단일 호기)에 대해서는 PSA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일 부지 내 다수기에 대한 것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진 등 외부 재해나 부지 단위의 동시사고에 대한 확률적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신고리·고리 부지의 예비평가를 2019년까지, 지진 PSA를 포함한 상세평를 2021년까지 수행하고, 원안위 등 규제기관은 PSA 규제검증모델을 개발해 평가의 유효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원안위는 2016년 경주 지진 유발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규모를 결정해 원전 내진설계 수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등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원전별로 10년마다 실시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도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방사능재난 대응체계도 재정비해 실효적인 주민보호조치를 마련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지자체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원전 반경 5km 내(약 11만명) 주민의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 관계를 조사하는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안위의 대책안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패널로 참여한 경북대 진상현 교수는 “원전 주변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단순히 달아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스스로 대처토록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 차원에서 우선 안전을 살피고 원안위 등 국가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2, 3중 방어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 신재환 위원장도 “현재는 원전사고가 나도 원안위와 한수원이 조치 후 협의회에 통보하는데 그친다”며 “지역 협의회와 사고 발생과정과 요인 등을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공동집행위원장은 “원자력안전 관련 법 ‘부지’ 관련 조항에 ‘인구밀집지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핵발전소 원전안전 점검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운영 지원규정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울산지역 구호소 재지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교통통제소, 집결지, 구호소 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이 거의 없다”며 “사업장 내 노동자의 경우 매뉴얼이 없는데다 지자체와도 연동이 안 돼 무방비 상태”라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원안위는 오는 21일까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회의를 열어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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