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러햄 링컨 미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면서 흑인 노예들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됐다. 남북전쟁 중 흑인들이 육군 병력으로 동원된 점도 ‘인종과 무관하게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미 의회는 결국 1865년 수정헌법 13조를 통해 노예제를 폐지하고, 3년 뒤인 1868년 헌법 14조를 통해 미국내 출생자 시민권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웡킴 아크가 중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다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웡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미 대법원은 1898년 그에게 출생자 시민권을 적용했다. 부모가 이민자였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라고 판결한 것이다.

2015년 대만을 떠나 미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임부(妊婦) 몸의 양수가 터졌다. 대만 국적의 임부는 승무원에게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들어섰느냐”부터 물었다. 의사 승객의 도움을 받아 알래스카 상공에서 무사히 딸을 낳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원정출산을 위해 임신 기간을 속이고 비행기에 오른 사실이 들통나 항공사가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딸에게 미국국적을 안겨주기는 성공했다.

“출생 시민권이 ‘원정출산’이라는 산업을 만들었다. 임신 엄마가 침입하면 미국시민이 되고 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간선거(11월 6일) 지원유세의 상당 부분을 출생시민권 폐지를 홍보하는 데 할애했다. 2013년 한 해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의 자녀 수는 약 30만 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98년 연방대법원이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웡킴 아크의 시민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새 판례가 나오지 않는 한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출생시민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멕시코는 물론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33개 국가에 이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일으키기로 미국 내의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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