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7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퇴직 공제부금 상한을 5,000원으로 제한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재 : 주성미 기자, 편집 : 고태헌 기자, 제작 : 울산매일 U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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