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정문 앞에서 플랜트건설노동자 건설현장 법제도개선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경훈 기자  
 

울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퇴직공제부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7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퇴직공제부금 상한을 5,000원으로 제한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유일한 노후 복지제도인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기로 약속했는데, 현재 하루 퇴직공제부금은 겨우 4,800원으로 800원 인상됐다”면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으로 5,000원 상한에 묶여 더 이상 인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50억원 이상 민간공사현장에서도 이 제도를 적용시키겠다고 했지만, 7년째 100억원 이상 현장으로 묶여있다”면서 “제도를 피하기 위해 무분별한 분할 도급이 이뤄지고,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퇴직공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대정부 상경투쟁 등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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