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만 영아가 접종하는 경피용 결핵 예방 백신에서 비소가 검출돼 전 국민들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물론 의료계까지 경악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따르면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 회수 대상은 한국백신상사에서 수입·유통한 ‘경피용건조BCG백신(제조번호 KHK147, KHK148, KHK149)’이다.

비소는 독성이 강한 중금속으로 일정량 이상 노출될 경우 말초신경 장애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비소를 1군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백신에 비소 검출 등의 사태가 벌어지자 시민들이 우려와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시민 A씨는 “돈을 지불하고 우리 아이에게 독극물을 찔러 넣었다”며 “앞으로 무엇을 믿고 아이를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우리 아이가 마루타입니까”라며 “건강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아이를 해쳤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각종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우려와 불만 섞인 글들이 개제되기 시작했고 관련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핵 예방을 위한 BCG 백신은 피내용과 경피용 두 종류가 있다, 피내용은 피부에 15도 각도로 주삿바늘을 넣어 백신을 주입하는 방법이고, 경피용은 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후 9개 바늘을 가진 주사 도구를 이용해 두 번에 걸쳐 눌러 접종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10월 질병관리본부가 그동안 일본과 덴마크에서 전량 수입해 사용했던 피내용 BCG백신의 생산물량 축소와 공급 부족으로 올해 1월 중순까지 임시로 경피용 BCG백신 무료접종을 시행했다. 울산시도 이에 따라 3개월간 경피용 BCG백신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했다. 당시 원활한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생후 4주 이내 영아 보호자와 미접종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경피용 BCG백신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7일 식약처에서 회수조치 등을 발표한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자 제품의 출하를 정지했다.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검출된 비소의 양은 0.039㎍으로, 1일 허용량 1.5㎍/일의 38분의 1 수준인데 가이드라인의 비소 1일 허용량은 평생 기준이어서 평생 1회만 접종하는 BCG백신의 해당 비소 검출량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제조소 출하만 정지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날 “비소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3~5일 내에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접종 후 구토나 설사 등 이상반응이 없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날 중앙부처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대책마련 회의를 가졌다.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접종기한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유아들의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기와 횟수 등을 조정해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보호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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