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10년 실형 5명·징역형에 집행유예 4명

택시 시비가 집단 폭행으로 번진 광주 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서 10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31) 씨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4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민들의 공분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을 훼손했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가 시비가 돼 정 모(31) 씨 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 씨가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 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무차별 폭행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관련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광주 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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