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