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위 위촉식·1차 회의…법조·상공·언론계 등 19명 구성
  시민 10만명 서명운동·청원서 제출·홍보 행사 등 추진키로
“광역시 중 울산에만 없어…사법 접근성 향상 위해 필요”

   
 
  ▲ 15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송철호 시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15일 오후 3시 7층 상황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유치 활동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유치위원회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신면주 회장, 울산대학교 도회근 교수, 울산상공회의소 차의환 부회장 등 법조, 상공, 언론, 여성,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유치위원장으로 신 회장을 선출했다.

유치위원회는 우선 120만 울산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10만 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울산 유치 건의서’를 작성,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제출해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 등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외재판부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공청회 등 원외재판부 울산유치행사를 개최해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고, 시민들의 뜻과 결집된 역량을 기초로 ‘청원서’를 작성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사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원·춘천·전주·청주·제주 등 5개 지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게다가 내년 3월 인천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추가로 설치된다. 특히 내년 3월 수원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등 수도권의 사법 영역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광역시 중에는 울산에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게 되는 것으로 울산이 상대적으로 사법적인 소외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울산 항소심 소송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부재로 울산시민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항소를 포기하는 등 사법 소외상태에 있는 형편이어서 시급히 설치돼야 하는 실정이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는 부산이 아닌 울산에서 2심(항소심) 재판을 받는 법원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송철호 시장은 “울산유치위원회는 120만 시민의 염원과 역량을 결집해 빠른 시일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의 송 시장의 의지가 남다른 만큼 원외재판부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염원을 잘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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