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환경교육센터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주제 환경교육 포럼
환경교과목 선택할 수 있는 정책 펴야
울산시-교육청 환경교육 협의체 구성해야

학교 환경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환경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학교 환경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환경교육센터(센터장 신기왕)가 지난 16일 오후 2시 시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시민환경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주제의 울산 환경교육 포럼에서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교육이 제자리를 찾아 가는 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위기에 직면한 학교 환경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우선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교과목의 채택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환경교과목의 선택을 유인하는 정책과 학교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학교에서 환경교과목의 채택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교과목을 채택하고 환경교사를 채용한 학교에 대해 지원하는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제’를 환경교육진흥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에서 환경교육 의무화를 위해서는 두가지 안이 있는데 첫째로 현재 재난대비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타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교육 사례와 같이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환경교육진흥법에 법적 의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 안으로는 개정이 완료된 환경교육진흥법에 학교장에게 환경교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규정을 마련한 것의 후속조치로 교육과정 개편시 환경교과목이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재규 울산환경사랑회 회장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라는 주제 토론에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선제적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환경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들의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환경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진 울산시민연대 시민참여팀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 토론에서 “울산교육청과 울산시가 함께 환경교육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교육 필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울산지역 초등학교가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를 시행하고,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이수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울산시는 강사,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해 지원하고, 교육청은 대상 학년과 학교 행정 지원을 통해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차수철 충남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지역 단위의 학교 환경교육과 국가 수준의 학교 환경교육의 협력 추진체계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소영 교사(장생포초등학교)는 ‘울산의 학교 환경교육 사례’를 주제로 울산의 학교 환경교육 현황과 함께 지역사회와 학교 환경교육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울산시 환경교육센터는 이번 포럼을 통해 타 지역 선진사례를 접목하고 울산 학교 환경교육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교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 토론한 만큼 각종 기관·단체 등 학교 밖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환경교육과 연결성 강화할 수 있도록 센터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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