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에서 폐지를 줍던 한 70대 할머니가 술에 취한 20대 청년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숨지는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참혹한 폭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45분께 울주군 언양읍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A(25)씨가 폐지를 줍던 B(77·여)씨를 폭행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B씨와 눈이 마주쳤다. 당시 B씨는 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중이었고, 대뜸 A씨는 B씨의 손수레를 잡고 말다툼을 걸었다.

B씨는 “왜 그러느냐. 그냥 가라”며 말했지만, 이에 격분한 A씨는 급기야 B씨 얼굴을 두차례가량 때렸다. “왜 때리느냐”며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벽으로 거세게 밀쳤고, 멱살을 잡으며 B씨를 수차례 더 폭행했다.

하마터면 목숨까지 위험할 뻔한 상황은 길을 지나던 고등학생 3명 덕분에 중단됐다.

다급한 상황임을 감지한 학생들은 곧바로 A씨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너네 학교 어디냐”며 시비를 걸었다. A씨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10여 분간 이어졌다.

B씨는 목과 머리에 고통을 호소했고, 근처 가게를 운영하는 남성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B씨에게서 진단서를 받으면 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할머니가 혼잣말 한 것을 나에게 시비건 것으로 오해했다”며 “뺨 2대를 때리고 벽으로 밀친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폭력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했고, CCTV에도 벽에 밀치는 등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술이 취한 청년이 할머니를 구타했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청원자는 “음주폭행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며 “재범 가능성이 큰 음주 폭행에 대한 처벌과 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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