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아 자치행정부

가끔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지’, ‘과연 이게 상식적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면 가끔 답답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절차상’, ‘계획상’, ‘서류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이다. 어쩌면 행정의 특성상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결국 이런 이유로 지자체가 위법한 사안들을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의 조성과정에서 일부 도로부지에 문화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자체는 “문제없다”는 답변만 내놨고 그렇게 공사는 진행됐다. 그런데 결국 현장 시공과정에서 계획 외 부지에도 공사차량이 드나들었고, 문제가 없다던 문화재 조사 없이 진행된 공사현장 부지는 유적의 잔존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해당 공무원에게 감사를 통한 징계조치가 있었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 됐다. 그리고 이번 사례는 문화재 조사 없이 개발된 도시계획시설을 남기게 됐다. 이번 일을 두고 관에서 사업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질타도 나오고 있다. 문제가 많았던 사업승인 과정부터 준공까지 수많은 언론의 보도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너무 순조롭게 지나왔다는 점에서 의문점이 남는다. 어쩌면 이렇게 지나온 행정들이 수 없이 많은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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