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자회견 열고 ‘단협 위반’ 병원 측 규탄
병원 “고용승계 약속은 아냐… 협의 과정서 이견”

울산대학교병원이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간 만료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를 합의했는데,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은 노사의 임단협 합의 사항을 어기고 계약직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면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단체협약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노사는 지난 10월 22일 기본급 52,700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격려금 50만원 지급 등을 비롯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에 합의하면서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단체교섭 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단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은 선별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노사는 임단협 타결 이후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는데, 노조는 이 자리에서 계약 만료를 앞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병원이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약속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난 11월 30일자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임단협 타결로 노조가 파업을 못하도록 막아놓고 일방적으로 합의 사항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앞으로 매달 10~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단체협약에는 협의를 지속하고, ‘선별적’ 고용하겠다고 명시한 것일 뿐 비정규직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한 것은 아니었고, 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다”면서 “이미 계약이 해지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노조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협의에서 사실상 ‘선별적’ 고용이 아닌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24명 전원에 대한 정규직 고용이 논의됐다”고 재반박하면서 병원 측의 계약해지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단체협약 위반과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울산대학교병원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30여차례 교섭 끝에 의견을 모으고 지난 10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 쟁점을 두고 교섭에 난항을 빚으면서 노조는 전면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으나, 극적으로 타결을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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