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대법원 자체조사서 박병대 전 대법관, 서신답변에 그쳐
고영한 전 대법관도 서면조사…결국 "블랙리스트는 없다" 결론
그런데 이후 검찰조사서 법관 사찰 정황 등 밝혀져
이르면 오늘밤 두 전직 대법관 구속 여부 결정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자체조사에서 '서면조사' 정도만 받았던 전직 대법관들이 검찰수사 개시 6개월여 만에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지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자체조사(특별조사단)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두 전직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 놓인 것이다. 

당시 특조단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방문청취만 진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서면조사조차 응하지 않아 서신답변에만 그쳤다. 

부실조사 논란 속에 특조단은 지난 5월, 3번째 자체조사에서도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에 당시 특조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전 차장은 오늘 구속기로에 놓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속 상관으로 모신 실무책임자다.

이렇게 두 전직 대법관은 특조단의 칼날을 피해가는 듯해 보였다.

그러나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약속으로 '사법농단' 검찰수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양승태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승태사법부 시절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됐다. 

여기에 특조단이 부인했던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존재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이들은 이날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들 영장에는 재판개입에 이어 '블랙리스트' 혐의까지 적시됐다. 

검찰은 현재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 당시 양승태사법부 행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판사들의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이들의 상관이자 당시 사법부 총수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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