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경찰서 단속 경찰관들이 태화강역 앞 교차로 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김상우 기자  
 

앞좌석도 착용 않는 시민, 사흘간 164건 적발
택시 안내말에도 “귀찮다”며 거부 손님 태반

‘다 타면 출발 X, 다 매면 출발 O’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지 두달여.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이 시작됐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앞 삼거리.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하나둘씩 멈추자 경찰들이 분주해졌다. 한손에 홍보 리플릿을 든 경찰관은 정차한 승용차에 다가갔다. “이제 뒷좌석도 안전띠를 꼭 매야 합니다.” 뒷좌석까지 둘러본 경찰은 운전자에게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전달했다.

뒤따라 멈춘 트럭 운전자는 시선을 경찰관에 고정한 채 운전띠를 잽싸게 채웠다. 함께 타고 있던 이는 없었다.

승합차 조수석에서 허공에 채운 안전띠를 깔고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경찰관이 다가오자 머쓱하게 두꺼운 옷을 끌어당겨 가렸다.

이날 단속은 사실상 홍보와 계도에 가까웠다. 맨눈으로 내달리는 차량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시커먼 선팅 탓에 차량 뒷좌석 안전띠는커녕 사람이 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시민들은 “아, 언제부터요?”, “꼭 해야 해요?” 등 전혀 몰랐다거나,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도심 곳곳에서 안전띠 단속을 벌인 결과 164건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54.6건, 평균 단속 시간이 2~3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1시간 동안 20명가량이 단속에 걸린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 가운데서도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3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34건이 앞좌석에서 적발됐다는 것이다. 상당수 운전자는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기피했다.

최모(36·중구)씨는 “부끄럽지만, 잠깐씩 짧은 거리를 운전할 때는 귀찮아서 안전띠를 잘 안 매게 된다”고 말했다.

안전띠 착용 문제는 택시 안에서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미터기를 작동시키면 안내말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운전기사가 직접 안전띠를 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승객들 반응은 시큰둥 하다. 한 택시기사는 “그나마 앞좌석은 안전띠를 잘 착용하지만, 뒷자리에는 들은 체 만 체하는 일이 많다”면서 “괜히 시비가 될까봐 그냥 운행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차량 승차 중 교통사고로 숨진 1047명 가운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은 227명(21.7%)에 달한다.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의 중상가능성이 최대 99.9%까지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도 있지만, 우리나라 안전띠 착용률(2013년 기준)은 앞좌석 84.4%, 뒷좌석 19.4%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다. 택시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고지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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