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울산시의회 4층 의사당 앞에서 일부 학부모 단체가 노동인권과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일부 학부모 단체가 노동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 철회를 요구하며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자칫 인권의 범위가 확대돼 동성애로 번질 우려가 있고 현 상황에서 굳이 인권을 따로 교육할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민주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제도의 이해 및 참여방식,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등 학교 민주주의 구현에 관한 교육, 학생들의 자치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에 대한 교육 등이다.

또,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해 학생들의 노동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 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울산시, 구군, 울산시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당초 자유한국당 윤정록, 안수일 의원이 찬성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 4일 일부 조항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면서 찬성의원 철회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조례안이 민주당 의원들과 보수진영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최장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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