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 "특감반은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운영 안 해…비서관이 하는 것"
문책성 경질은 없을 듯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최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내부 경고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박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의 실무 책임자다. 해당 특감반은 청와대 외부의 정부 부처와 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는 곳으로, 지인 관련 수사 개입·부적절한 승진 시도 의혹 등에 휩싸인 김 모 수사관이 소속돼 있던 조직이다. 이번에 '특감반원 전원교체' 결정이 내려진 곳이기도 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특감반원 관리책임 문제와 관련해 "최근 박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특감반 사태의 관리책임은 조국 민정수석이 아닌 박 비서관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특감반은 민정수석이 직접 운영은 안 하고, 그 밑에 비서관이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걸 갖고 조 수석에게 물러나라는 건 야당이 조 수석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의 경고 조치도 이런 시각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 조 수석에게 특감반원 전원교체를 건의했던 인물이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이 조치를 둘러싸곤 늑장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의 김 수사관이 감찰을 담당하던 부처로 승진이동을 시도했던 게 지난 8월인데, 청와대가 얼마 안 돼 이를 인지했음에도 적기에 경질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수사관의 승진이동 시도가 있었던 당시) 지원을 취소시켰으며, 엄하게 경고를 하고 계속 눈여겨 보다가 경찰청에 찾아간 내용까지 합쳐서 (내부) 감찰을 의뢰하게 됐던 것"이라며 "그렇게 조치한 데 대한 평가는 대검 감찰 이후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 결과에 따라 박 비서관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가 뒤따를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박 비서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경우, 여권이 내세운 '김 수사관 개인일탈론'의 논리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안은 책임자 경고와, 문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특감반 개선 방안 마련'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