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3일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보다는 최저가 입찰가로 위탁업체가 선정돼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은 13일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천기옥 교육위원장과 서휘웅 의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김효숙 울산지부장 및 더불어민주당 김성호 정책실장, 시교육청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석해 울산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효숙 울산지부장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보다는 최저가 입찰가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다보니 문제가 많다”며 “낮은 입찰가로 강사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우수강사의 퇴출과 자격미달의 강사가 신규 채용이 되는 등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위탁업체가 변경돼 강사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위탁업체 변경 시 마다 교재와 교구를 강제로 교체해 교육의 전문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정책실장은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법령이 없어 지방계약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인만큼 방과후학교 관련 조례 제정 검토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 육성, 시스템과 프로그램, 교구 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옥 의원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의회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장락 기자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