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 오명

검찰이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뮤지컬배우 손승원(28)씨를 재판에 넘겼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가량을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추격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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