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탐사대' 사건 선정적 재연-피해자 신원 노출할 수 있는 발언 나가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사회자의 부적절한 발언 문제

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사회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방송 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MBC '실화탐사대'와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주의'를 의결해 전체회의에 올렸다. 

MBC '실화탐사대'(2018년 9월 12일)는 장애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승강장에서 OO를 만졌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성관계라는 말을 못 쓰고 OO를 여기다 끼웠다", "지체장애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잘해주면 '아저씨가 이렇게 만졌어?', '응', '그러면 여기도 만졌어?',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약은 것도 보통 약은 게 아니에요"라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방송소위는 이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2항과 제30조(양성평등)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2018년 8월 22일)은 강원도에서 일어난 장애인 성폭행 사건 대담에서 "노인들 속은 것 같아. 걔는 임신이 안 되는 애다. 그런데도 임신이 덜컥 돼 버렸네"라는 주민 인터뷰를 방송했다. 

또한 사회자는 "옛날 저희 시골 마을에서는 반편이라고 불렸던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마을마다 한둘쯤 있었습니다. (…)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장애인을 그렇게 말했죠. 아이들도요. 그 시절에는 예사로이 이런 사람들을 놀려먹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여성에게 여럿이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는 몹쓸 짓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이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2항과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성폭력 사건을 전달할 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지역명이나 마을 전경 등을 노출해 이를 소홀히 했다. 부적절한 인터뷰 내용을 들려주고도 이에 대한 비판 없이 예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진행자 발언을 방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소위는 두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를 의결해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때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방송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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