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올해 들어 새롭게 제정한 공무국외연수 조례에 국외 출장시 '보고서' 작성 의무 항목을 뺀 채 시행하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해마다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었는데, 이전보다 ‘편법’ 국외출장 비행기를 수월하게 탈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울산 중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일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지난해 12월27일자로 폐지했다.
의회는 폐지된 기존 규칙에 명시됐던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6명 이내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2011년도 개정 내용도 삭제했다. 대신, 공무 국외연수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 연수 중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 이번 새 조례에 따르면 중구의회 심의위원회는 의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9명으로 운영된다. 의회는 심의위원에 대해 법조계와 연수전문가,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심심할 때마다 터지는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연수 추태를 사전에 막고, ‘셀프심사’로 버티는 방탄의회가 아니라 내실 높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거다.
하지만, 새 조례의 문제는 국외연수가 아닌 ‘국외출장’에 있다. 조례에 따르면 ‘보고서’ 없는 국외출장이 언제라도 가능해진 건데, 이전보다 느슨해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에는 국외연수일 때만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외출장인 경우에는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규칙에는 국외 출장 후 귀국하면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만 됐다.
이 가운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이 지난해 다녀온 국외출장이 새삼 입방아에 올랐다. 신 의장은 국제우호협력 추진 관련 상호의견 교환 및 의사타진 목적으로 지난달 22일~24일까지 2박3일간 중국 용정시를 방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진시 초대장에 직인이 없었던 점,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점 등 때문에 외유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신 의장은 “메일로 받은 초청장 원본에도 직인은 없으며, 지난해 9월 첫 번째 방문에 이어 공식적 요청에 의해 간 것이고 실질적 성과를 내보자는 답변을 얻어왔다”고 했다. 사실상 이 국외출장은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실시된 것으로, 기존 규칙에 의거하면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벌써부터 새 조례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원래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국외 출장도 경비를 지원받아서 가는 공무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당연히 알려야 한다. 이번 조례 취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제정 과정에서 의원들과 많은 토론 과정이 있었지만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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