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때 시험문제 유출해 특정인 합격 도운 직원 2명 구속
채용비리 가담한 직원 2명, 문제 미리 받아 시험 치른 3명 등 불구속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을 채용과정에서 직원들이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특정인의 합격을 도운 사실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부정시험이 확인된 지난해 2월과 3월 국립암센터 정규직·임시직 채용시험은 각각 60대 1, 26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채용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국립암센터 직원 A(44·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문제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르고 정규직 채용된 C(28) 등 3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초음파 과목 출제위원이었던 3급 직원 A씨는 함께 일해 온 임시직 C씨와 청년인턴 D씨를 합격시키기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컴퓨터에 필기시험 문제를 띄우고 "오타 수정을 도와달라"며 이들에게 문제를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필기시험 문제를 본 C씨와 D씨는 각각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른 내부 응시자들에게 메신저로 자신이 기억한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D씨의 경우 정규직으로 최종 불합격하자 A씨는 면접관인 2급 직원 E(48)씨에게 도움을 요청,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면접을 본 D씨가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2018년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에는 정규직 3명 채용에 178명이 지원해 경쟁륭은 60대1을 기록했고, 임시직은 1명 채용에 26명이 지원해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찰은 부정합격자 명단과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해고 등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채용 비리가 있다는 익명의 투서를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은 A씨를 수사를 진행하며 채용 비리에 관여한 6명을 추가 적발했다. 

문제 유출 과정에서 대가성은 적발되지 않았고, 유출에 관여한 직원들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채용을 돕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유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실력이 아닌 개인적 인연과 온정으로 부정을 저지른 사례"라며 "필기시험 문제 출제와 보관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확인된 만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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