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 합동안전점검’을 다음 달까지 실시한다.

23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예방 시설로서 ‘소방시설법’에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법률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점검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실태조사를 병행,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데이터도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점검 실시 10일 이전에 대상 사업장에 점검의 목적, 선정사유, 시기 등을 통보하고,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합동안전점검 통해 지난해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같은 유사재해 근절에 힘쓸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대처해 이산화탄소에 의한 대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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