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만취한 현직경찰이 운전해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나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에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이날 오전 0시 40분께 북구 한 대형마트 맞은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놓아둔 채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A 경장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A 경장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85%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사고발생 장소가 A 경장이 근무하고 있는 파출소 관할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일에도 중부서 소속 B 경위가 음주단속에 적발 돼 징계를 받았다.
당시 B 경위는 울주군 구영리 일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 0.054%였다.
이처럼 경찰들의 잇단 도 넘은 일탈행위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정모(47)씨는 “한창 윤창호법으로 예민한 시국인데다, 일반 시민들도 음주운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정작 앞장서야 할 경찰관들의 일탈 소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주부 박모(38)씨는 “최민중의 지팡이로 불리우고 있는 경찰관들의 비위행위 소식에 참담한 마음까지 든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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