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울산지법 법정에서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판사 생활 마지막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23일 오후 울산지법 법정에서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판사 생활 마지막 재판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판사이고 싶었다.”

최인석(59) 울산지방법원장이 32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재판을 23일 진행한 후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판사를 시작한 이후 재판을 놓은 적이 없었고 법원장 부임 후에도 계속 재판을 맡아 진행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판사는 법정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아쉽다. 재판권을 이제 내려놓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더 잘할 수 있었다는 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날 판결 선고 3건, 변론기일 진행 1건 등 재판 4건을 처리했다.

최 법원장은 주로 일선 판사들로부터 고분쟁성 민사 소액사건을 재배당 받아 담당했다. 민사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이 진행하는 재판 중 당사자들의 감정 대립이 심하거나 쟁점이 많아 복잡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장이 맡는 식이다.

민사 소액사건은 접수 건수가 많아서 판사들이 고분쟁성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다른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경험이 많은 법원장이 이 같은 재판을 맡아 일선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사건 당사자들도 만족감을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울산지법 측의 설명이다.

그는 이달 초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다.

최 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 행태를 비판하는 등 사법부 안팎에서 벌어진 논란에 목소리를 냈던 것과 사표 제출이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법원장은 “은퇴는 예전부터 계획했던 것이고, 추측하고 있는(사법부 안팎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복합적인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신뢰를 얻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서 “필요 이상으로 사법부를 훼손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 출신인 최 법원장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26회)에 합격해 마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내고 지난해 2월 13일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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