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의 외유성 국외여행 중 발생한 폭행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질타의 여론이 봇물을 이뤘다.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모두 보여 준 사례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회의감을 갖는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울산시의회도 7대시의회 출범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일부 시의원의 갑질 논란과 셀프 국외연수 심사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다 여야 의원들의 갈등으로 인해 울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울산시의회가 시의회 2019년 운영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번 계획안은 전 의원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시의회의 위상을 높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의 운영계획안을 보면 눈에 띄는 계획들이 있다. 먼저 언론에서 지적한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에 포함됐던 시의원들을 배제해 셀프심사를 차단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 시의회 회기일수를 현 120일 이내에서 14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들의 시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의원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의원들의 도덕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하거나 심사를 상설화하갰다는 의지를 담아 낸 것이다. 아울러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의회 실천서약을 신규로 마련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위임 조례를 제정해 시의원 의견 반영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정역량 강화 및 집행부 견제를 위해 상임위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해 의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성 함양과 의정활동 보좌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연 4회 의원들의 삶의 현장 방문 및 체험활동을 통해 개선사항 마련 등 현장 의회를 만들어 간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울산시의회가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과 계획에 박수를 보낸다. 더욱이 모든 의원들이 동의에 따른 계획안인 만큼 실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실천없는 계획이라면 오히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만 못하다.
올해 시의회 비전이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이다. 이에 따라 새해를 맞아 시의회가 거듭난 모습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정상을 정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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