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난달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그러나 개정 특가법 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연말연시 음주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았고, 일부 연예인과 고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오히려 공분만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음주 운전 근절에 대해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중부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어제 심야시간대에 북구의 한 대형마트 맞은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승용차를 놓아둔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 경찰관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85%상태였다고 한다. 사고발생 장소는 이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파출소 관할 지역이었다. 지난 5일에도 중부서 소속의 한 간부 경찰이 음주단속에 적발 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 간부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정지 수준인 0.054%였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그것도 단속주체가 되어야할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다는 것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들의 음주운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경찰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해 울산경찰청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추된 경찰의 위상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 운전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해 반복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의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처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자신과 가족,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그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울산 경찰의 자기반성과 솔선수범도 절실하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