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는 운동을 추진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원전지원금은 원전 소재지에만 지원되는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된 만큼 원전 지원금 범위도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중구의 입장이다.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된 이후 중구는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주민 보호 훈련 역시 연 1회 이상 실시 중이다. 이와함께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도 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원래 원전 주변 반경 8~10km 이내 지자체만 의무적으로 행해야 했다. 하지만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지역이 최대 반경 30km로 확대됐고, 중구도 포함됐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실제 중구는 지난해 9월 월성원전 합동훈련과 11월 고리 연합훈련 등에 모두 참여해야만 했다.
또 장갑·덧신·안경 등 방사능 방재 세트 180개, 방진 마스크 4,500개, 개인 선량계 30개, 표면오염감시기 2개 등 장비를 구입했고 구청 직원 50여 명을 방재 요원으로 지정해 교육하고 있다.
방재계획 수립부터 장비관리, 방재요원 관리, 주민홍보까지 업무는 수 배 늘어났지만 담당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원전 소재진인 울주군과 비교했을 때 관련 1개 과가 있는 것과 매우 대조된다.
이때문에 중구에서도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개 과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정원보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원전 관련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법 등이 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원전 반경 5㎞ 이내 지자체로 한정해 중구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교부세법 개정 등 지원금을 확보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안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사정이 비슷한 울산 남·북·동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오는 3월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법에 따라 현재 원전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는 울주군,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등 5곳이며 지난해 울주군에 지급된 각종 원전 관련 지원금은 269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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