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8년 울산항을 입항한 총 400척의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PSC·Port State Control) 점검을 시행, 이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12척을 출항 정지시켰다고 11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인명 안전,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울산해수청은 지난해 총 400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해 결함이 지적된 315척(78.8%)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을 조치했다.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12척(3.0%)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을 모두 시정한 후 출항 하도록 했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 12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94.2%), 편의치적 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울산항 PSC 출항정지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3.0%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울산항 PSC 출항정지율 평균 1.7%에 비해서는 두배 가량 높은 것이다.
울산해수청은 올해에도 고위험선박, 편의치적국 등록 선박 등에 대해 2인 1조 점검·상세점검 등 차등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기준미달 선박의 퇴출을 위한 차등적이고 실효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항만국통제관 개개인의 전문성 함양을 함께 도모하며 ‘안전한 울산항 만들기’에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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