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의혹 등으로 논란 중심에 서 있는 울산 동구 방어진 어촌계(본지 2018년11월15일·12월19일 보도) 사태와 관련해 지역어촌계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울산수협이 이를 두고 ‘쉬쉬’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어민위로금 일부가 울산수협 직원 회식비로 쓰였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됐지만 울산수협은 이 같은 논란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건데, 수협중앙회는 “언론 보도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11일 수협 조합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방어진 어촌계장 A씨가 어촌계 보상금 일부를 울산수협 직원 등에게 전달, 횡령 및 뇌물수수 의혹이 일며 지역의 논란거리였던 사안을 언론 보도 전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협중앙회 규정상 각 회원조합에서 일어나는 사고·정보보고는 상부인 중앙회 보고가 원칙이다. 또, 회원조합 관련 업무를 여러 부서에 걸쳐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각 조합에서 직접 보고하지 않으면 중앙회에서는 조합의 내부적 논란 등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합감사실 관계자는 “조합직원에 대한 개인사고와 같은 정보는 중앙회에 보고해야한다.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울산지역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보고 울산수협 직원 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파악했다”며 “사전에 울산수협 측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촌계 파수꾼 역할인 울산수협이 어촌계원들은 져버리고, 직원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어촌계 관계자는 “엄연히 수협 직원이 어촌계장으로부터 받지 않아야 하는 돈을 따로 받고, 또 이 돈으로 회식까지 한 것은 정황상 금품수수에 해당되지 않느냐”며 “지역어민들은 수협을 믿고 따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내부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스스로 감사받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 우선 수협중앙회는 '직원 위로금 지급건은 피해대책위원회·어촌계 대의원 회의까지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울산수협의 사후 보고에 따라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로금 등의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내규 위배 소지가 있다 보고 올해 안으로 울산수협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울산수협에 대해서는 1차 주의경고 등의 단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울산수협 관계자는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은 어촌계 내부 일이고 최종 정리된 상황이 아니라서 보고 안했다”며 “방어동 어촌계원들의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한쪽 말만 들어서 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통해 어촌계 지도관리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구 방어진 어촌계의 일부 계원들은 지난 2013년 11월 동구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로 받은 피해보상금 일부를 어촌계장이 수협직원 등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협직원은 이를 수협직원들 회식비로 썼으며 2015년 6월에 발생한 기름 유출사건 때 받은 마을어업보상금 5,000만원도 수협직원과 피해대책위원회 간사 등에게 들어갔다고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촌계 계원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어촌계장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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