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분양가게 사장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반려견 던진 여성, 사장에게 "깊이 반성한다" 사과

분양받은 반려견이 대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아지를 집어던져 결국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강릉시 옥천동의 한 애견 분양가게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분양가게에서 사장 오모(49)씨에게 생후 3개월 정도 된 반려견 몰티즈(말티즈)를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이모(여. 20대 후반 추정)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쯤 이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분양받은 몰티즈가 대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사장 오씨가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돌연 강아지를 집어던졌다. 

몰티즈는 이후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다 내던져진 지 8시간 30분여 뒤인 지난 10일 새벽 2시 30분쯤 숨졌다. 진단결과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형이나 바이러스성 홍역이나 장염일 경우에만 분양 후 10일 이내에 교환·치료·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오씨에 따르면 이 사건이 지난 11일 보도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이씨는 그에게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서로 좋을 땐 좋았던 관계 아니였습니까. 제가 말실수 한 거,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

오씨는 취재진에게 "그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은 반려견을 집어 던진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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