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 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첫 공판 출석 모습. 울산매일 포토뱅크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해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구청장 측 변호인 등은 지난 15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거나, 아픈 아이를 두고 있는 딱한 사정을 고려해 수당 명목으로 준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련 비용 지출에 있어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몰랐던 선거사무실 직원의 단순 업무실수”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에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만큼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허위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같은 사유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재판에 이어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돼 별다른 변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구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23권 8,000여페이지 분량으로 방대하고 함께 기소된 피의자가 6명에 이르러 복잡하고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법률 사무를 수임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해 변호사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도 있다.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선거사무실 관계자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5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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