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핵발전소 중대사고 미반영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울산지역 탈핵단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일부 위법이 있지만 공공복리 상 취소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말하는 ‘공공복리’가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결격사유 있는 원안위 위원들의 건설승인 과정 참여와 운전 중 중대사고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기재 누락으로 신고리 5·6호기 허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면서도 허가 취소로 약 4년의 건설중단 기간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건설허가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탈핵울산행동은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사고로 인한 영향에 관한 세부사항(사고의 가정, 방사선원, 평가방법, 피폭선량 평가, 주민보호대책) 기재, 즉 중대사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고리지역 10기의 원전 가운데 1곳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나머지 원전과 주민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의 다수호기안전성 평가도 이뤄지지도 않았고, 정부와 사업자는 지진과 방사능 누출 복합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이 단체는 설명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허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사고 주민보호조치가 적절한지조차 평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탈핵울산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도 문제지만, 국내 모든 원전이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가동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울산 시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방사능누출사고를 가장 우려하고 있음에도 원안위나 정부가 결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데, 사법부가 공공복리가 아닌 국민 안전을 우선해 판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나 정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서 후쿠시마 사고처럼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후쿠시마 중대사고로 20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 신고리 3·4·5·6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산업단지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피해는 후쿠시마의 10배 이상이 되고, 실제 한국전력의 보고서 상 고리원전지역 사고 추정비용은 2,49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주민보호조치와 중대사고 국내 핵발전소 운영에 전혀 반영 안 되는 구조의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라”며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원전 건설을 중단하라. 울산시와 울주군도 위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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