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목적으로 만6세 이상(2013.12.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2월부터 시작했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다. 교통·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대상자와 고령·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재충전을 3월 1일부터 도입한다. 또한, 케이블TV 수신료 및 문화·관광 목적의 가맹점 내에서 판매하는 식음료와 헬스·요가·에어로빅 등의 체육시설 월 회원권(태권도장 제외)도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준을 완화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예산 한도 내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ri.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소멸 되며, 올해부터는 발급 후 2년간 (2019년~2020년) 한번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 간에는 하나의 카드로 합산해 사용가능하며, 지원금액 소진 후에도 전국 농협 영업점이나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해 개인비용(월 10만원, 연 200만원 이내)을 충전하면,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올해 지원금액이 인상된 만큼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해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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