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갯벌 시신 신고 접수후 집중 수색
"24시간 수색 끝에 찾고 보니 작업복"

"대부도 앞 갯벌에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니 해상 경비대원은 즉시 부근 해상에 대한 수색에 투입하기 바랍니다." 

3월 5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북쪽 갯벌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평택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접수 된 것. 

신고자는 대부도 갯벌로 해루질을 나갔던 관광객 김모씨. 김모씨는 이날 갯벌에서 해산물을 캐다가 오전 11시쯤 갯벌에 묻혀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안개 속에 가려져 갯벌에 얹혀져 있는 시신을 보고 놀란 김모씨는 즉시 육지로 나와 오전 11시 25분쯤 인천해양경찰서 신항만파출소를 방문하여 대부도 갯벌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했다.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평택해양경찰서는 안산파출소 연안구조정(2명), 해안순찰팀(5명), 평택해경 구조대(5명) 등을 동원하여 곧바로 시신이 발견됐다는 부근 해상을 수색했다.

민간해양구조대 잠수사 1명, 경기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7명, 육군 51사단 병력 12명도 함께 수색에 참가했다.

그러나, 시신이 보였다는 갯벌은 이미 바닷물이 들어와 잠긴 상태였고 안개가 끼어서 위치를 찾기가 힘들었다.

평택해경은 해경 구조대원과 민간 잠수사를 동원하여 시신이 있었다는 부근 해상에서 수중 수색을 실시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평택해경은 부근 해안가로 시신이 떠밀려 갔을 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5일 자정(6일 0시)까지 안산파출소 해안순찰팀, 민간해양구조대, 육군 51사단 장병과 함께 해안가를 수색했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 것. 

날이 어두워져 더 이상 시신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평택해경은 일단 수색을 중단한 뒤, 3월 6일 오전 9시 20분쯤 썰물 때에 맞춰 수색을 재개했다. 

두 시간여 동안 대부도 북쪽 갯벌과 해상을 수색하던 평택해경은 3월 6일 오전 10시 46분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북쪽 해안에서 약 900m 떨어진 갯벌에서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그러나, 평택해경 경찰관이 발견한 물체는 시신이 아니라 상하의가 일체로 된 작업복 한 벌이었다.

바닷물과 흙이 들어가 갯벌에 얹혀져 있던 작업복을 신고자가 시신으로 오인한 것. 

평택해양경찰서 상황실장 박범만 경위는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을 때, 경찰관도 처음에는 시신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옷에 바닷물이 들어가 부풀려져 시신처럼 보이는 작업복이었다"며 "발견된 작업복을 정밀 검사한 결과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바다에 버려진 작업복이 갯벌 위 폐그물에 걸쳐 있다가 신고자 김모씨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자가 해루질을 하다가 시신처럼 보이는 작업복을 보고 크게 놀랐던 것 같다"며 "오인 신고이기는 하지만, 신고자가 발견 당시 해안가에 안개가 끼어 있어 시신으로 착각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작업복으로 판명된 시신을 찾기 위해 24시간 동안 평택 및 인천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 2척과 해안순찰팀, 평택해경 구조대, 육군부대, 경기소방, 민간해양구조대 등 43명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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