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배호 화백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2월부터 10개월간 푸른색 수의를 입고 서울지법·고법 형사법정과 구치소를 오가며 재판을 받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과 친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 형법상 반란 및 형법상 내란 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때 시민들이 살해당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996년 8월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4개월 뒤 항소심 재판부는 1987년 6․29선언을 발표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가 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군인들이 전남도청 등에 재 진입하면서 18명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발포 명령의 책임자로 봤다.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가 열린 대법정엔 출두하지 않았다.

그해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2년 만에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내야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추징금 집행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1,672억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18민주화 운동 당시 벌어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번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2019년 3월 11일 23년 만에 법정에 섰다.

차에서 내려 광주지법 청사까지 걸어가는 동안 광주시민 300여명은 “전두환을 구속하라”고 소리쳤다. 일부 시민들은 욕설을 퍼붓고 삿대질을 했다. 아수라장 속에 침묵을 지키던 전 전 대통령은 “발표 명령을 부인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이거 왜 이래”라고 소리를 질렀다. ‘남은 재산 29만원’ 발언 이후 그가 공개적으로 남긴 유일한 말 “이거 왜 이래”가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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