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물질 저감 목표치를 40%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미세먼지 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이다. 특히 국회가 의결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일부 내용을 반영해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았다.
발표된 내용을 보니 산업 단지가 포함된 울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이행 대상 사업장을 기존 46개에서 174개로 확대하고,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슬러지 소각 시설의 가동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174개사는 연간 20톤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에 근거해 조례를 상반기에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조례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미세먼지에 대비하도록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는 시책을 담긴다고 한다. 시민건강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등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계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행되는 비상 저감 조치이다. 울산의 미세먼지 대책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상시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울산시가 내놓은 상시 저감 대책은 기업의 자발적 감축협약,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 등이 전부다. ‘울산형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다.

울산의 미세먼지가 위험한 것은 울산공단 지역의 배출물질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과 섞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미세먼지를 서울 등 다른 대도시의 미세먼지와 차원이 다르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의 미세먼지(PM10)는 도로이동 오염원(37%)이 주 원인이지만 울산의 미세먼지는 제조업연소(53%)가 절대적이었다. 초미세먼지(PM2.5)의 배출원도 울산의 경우 제조업연소(38%), 생산공정(25%)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눈에 띄는 대책은 그저께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울산권 대기관리권역을 포함시키고, 오염물질 총량제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본지가 지속적으로 제언한 바와 같이 울산의 미세먼지는 국가가 해결해야한다.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 차원의 ‘울산의 미세먼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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